가족 차량으로 음주운전 적발, 차주에게 불이익이 가나요?
Q 질문
아버지 명의 승용차를 빌려 회식 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. 제가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.05%였습니다. 차량 소유자인 부모님께 행정처분이나 보험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.
A 대응 가이드
1. 운전자 본인에게 처분이 집중됩니다
음주운전 형사·행정처분의 상대는 운전자입니다. 차량 명의자(차주)에게 면허 정지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. 운전자 본인의 면허가 정지·취소 대상입니다.
2. 차주·보험에 미치는 영향
- 자동차보험: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면책·특약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단순 적발·사고 없음이면 보험료 할증은 사고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
- 차량 압수·견인: 단속 현장에서 차량 이동·보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
- 가족 관계: 형사·행정 문제는 운전자 개인에게 귀속됩니다
- 면허 정지 통지를 본인 명의로 수령·확인하세요
- 정지 기간 중 해당 차량 운전 금지
- 부모님께 보험·차량 사용 승낙 여부를 정리해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
3. 초범 운전자 체크리스트
차주 명의와 무관하게 본인 면허·형사기록이 남으므로,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