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(굴삭기) 12대 중과실, 일반 교통사고와 다른 점은?
Q 질문
건설 현장 인근 도로에서 굴삭기 이동 중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. 12대 중과실 기준이 승용차와 같은지, 건설기계 운전자 특수 사항이 있나요?
A 대응 가이드
1. 12대 중과실 적용
건설기계 도로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적용 · 12대 중과실 동일 원칙 적용 됩니다.
2. 특수 쟁점
- 건설기계 조종 자격 · 허가 · 작업 지휘 책임
- 원청·하청 공동 책임 (민사) 가능
- 산재 · 형사 병행
- 현장 안전 관리 · 유도 원 배치 여부 확인
- 보험 (건설기계 · 배상책임) 접수
3. 대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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