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개 재판에서 피해자 신분이 노출될까요, 비공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나요?
Q 질문
강제추행 피해자로 고소했고 곧 재판이 잡혔습니다. 법정에서 제 이름과 얼굴이 기록·언론에 나올까 두렵습니다. 비공개 재판이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 대응 가이드
비공개 재판
형사소송법상 '심리의 공개'가 원칙이나, 국가안전·선량한 풍속·피고인·피해자 명예 등을 위해 비공개 결정이 가능합니다. 성범죄 피해자는 비공개 신청이 자주 인용됩니다.
신청 방법
- 변호사·검사에게 비공개 재판 신청 의사 전달
- '피해자 및 증인 보호를 위한 비공개' 등 구체적 사유 제시
- 법원 재량으로 결정되며, 100% 보장되지는 않음
- 실명 보도 금지 등 언론 보도 관련 조치 요청 가능
- 피해자 진술조사 시 2차 가해 방지 원칙(질문 방식 제한)
- 화상·별도 공간 진술 등 피해자·증인 보호장치 활용
신분 보호
준비
재판 전 변호사와 증인 출석·진술 방식을 미리 협의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