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행자 횡단보도 무단횡단, 운전자도 12대 중과실인가요?

Q 질문

횡단보도 근처에서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와 충돌했습니다. 보행자 과실도 있는데, 저도 12대 중과실로 수사받을 수 있나요?

A 대응 가이드

1. 운전자 주의의무



횡단보도 · 부근보행자 보호 의무 구역입니다. 무단횡단 보행자 과실 있어도 운전자 과속·주의 소홀 입증 12대 중과실 해당 가능합니다.

2. 과실 상호



  • 양측 과실 비율 민사 배상 반영

  • 형사 기소 여부 결과 (상해·사망) · 운전자 과실 정도 따름


  • 3. 대응



  • 블랙박스·CCTV 즉시 확보

  • 제보·목격자 진술

  • 보행자 신호 위반 입증 자료 수집


「보행자 잘못」 만으로 형사 면제 보장 됩니다. 증거 중심 방어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