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촬영물을 몰랐고 저장만 했는데, 소지죄가 성립하나요?
Q 질문
외장하드에서 전 여친과의 영상을 백업했는데, 그중 하나가 몰카로 찍힌 것으로 수사에서 밝혀졌습니다. 촬영은 전 여친 전 남친이 한 것으로 알고, 저는 몰랐습니다. 소지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?
A 대응 가이드
소지·시청
불법촬영물 소지·시청은 촬영 주체가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. '몰랐다'·'백업 실수'는 변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쟁점
- 인식 가능성(파일명·내용)
- 보관 기간·재생 여부
- 삭제 시도 여부
- 즉시 삭제, 기기 제출 협조
- 촬영 주체에 대한 진술·증거
- 변호사 동행 조사
대응
예방
출처 불명·타인 기기 파일을 무분별하게 보관하지 마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