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적 대화만 했는데 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, 처벌 수위는?
Q 질문
채팅앱에서 만난 상대와 성적 대화를 나눴습니다. 나중에 16세 미성년자라는 신고를 받았습니다. 만난 적은 없고 사진·영상도 없습니다.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?
A 대응 가이드
적용 가능 혐의
-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그루밍·성적 대화
- 성폭력처벌법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 관련(해당 시)
- 미성년자 연령 확인 의무 위반
- 연령 인식 가능성(프로필·대화)
- 대화 내용·목적
- 만남·유인 시도 여부
- 대화 전체를 변호사와 검토
- '몰랐다' 단독 변명은 한계 — 확인 노력 여부가 중요
- 합의·선처·교육 이수 등 양형 참작
쟁점
대응
예방
익명 채팅에서 연령·신원 확인 없이 성적 대화를 나누는 것은 고위험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