술자리에서 밀친 것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하나요?

Q 질문

지난주 회식에서 동료와 말다툼 끝에 어깨를 한번 밀었습니다. 상대는 넘어지지 않았고 병원 치료도 없었습니다. 그런데 상대가 폭행 신고를 했고,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. 손대지 않고 밀기만 해도 폭행죄에 해당하나요?

A 대응 가이드

1. 폭행죄의 기본 개념



형법 제260조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합니다. 주먹을 쥐지 않았더라도 밀치기, 잡아당기기, 발로 차기 등 신체에 힘이 전달되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2. 상해가 없어도 처벌 가능



폭행죄는 상해 결과를 요하지 않습니다. 다만 벌금형·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, 상대와의 관계·전과·조사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.

3. 피의자 대응 포인트



  • CCTV·목격자 진술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

  • "농담이었다"는 변명보다 갈등 경위와 접촉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

  • 회사 내부 징계와 형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조사 전략을 세우세요


4. 합의와 선처



피해자와 합의서를 체결하면 불기소·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다만 합의 전 자백성 진술은 신중히 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