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파트 입주자대표로 관리비 5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썼습니다
Q 질문
입주자대표로 관리비 집금 계좌에서 500만 원을 개인 병원비로 사용했습니다. 관리사무소 고발을 당했습니다.
A 대응 가이드
1. 관리비 횡령
입주자 공동 자금 편취는 횡령 전형입니다. 직 해임 후에도 형사 책임이 남습니다.
2. 대응
- 전액 변제 의사 표명
- 회계 장부 제출
- 입주자 합의 시도
3. 처벌
합의 없으면 벌금· 실형 가능. 공동체 신뢰 훼손이 가중 요소입니다.
4. 조언
관리비 유용은 즉시 변제 및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