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파트 층간소음 항의 중 문을 발로 찼습니다

Q 질문

윗집 층간소음으로 여러 번 항의했는데 개선이 없어 밤에 현관문을 발로 세게 찼습니다. 윗집은 '위협·폭행'이라며 신고했습니다. 문을 찬 것만으로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?

A 대응 가이드

1. 문을 차는 행위의 성격



현관문을 세게 차는 행위는 집주인에게 공포·위협을 줄 수 있어 폭행 또는 협박죄 쟁점이 됩니다. 문 너머 사람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아도 폭행죄 성립 판례가 있습니다.

2. 층간소음과 형사



생활 소음 자체는 민사·행정 문제지만, 항의 과정의 폭력은 형사로 넘어갑니다. "정당한 항의"라도 과도한 방법은 처벌 대상입니다.

3. 실무 대응



  • 발차기 횟수·강도와 윗집이 느낀 위협 정도를 구분하세요

  • 카카오톡 항의 기록으로 선의의 분쟁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

  • 합의·사과문이 집행유예에 유리합니다


4. 재발 방지



관리사무소·경찰 생활안전계 조정을 병행하면 형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