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사고, 가중처벌이 적용되나요?
Q 질문
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시속 40km로 운전하다 학생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. 속도위반과 12대 중과실이 겹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?
A 대응 가이드
1. 스쿨존·중과실
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위반 + 보행자 사고는 12대 중과실 (속도·보호구역) 복합 가능합니다. 양형 시 「취약 보호 구역」 가중 참작 됩니다.
2. 형사·행정
- 상해·치사 결과 에 따라 형량 결정
- 면허 정지·취소 행정 처분 별도
- 피의자: 합의·반성·교육 이수
- 피해자: 스쿨존 CCTV·제한속도 표지 증거 확보
3. 피의자·피해자
스쿨존 사고는 언론·여론 영향 도 큽니다. 조기 전문 대응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