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사고, 가중처벌이 적용되나요?

Q 질문

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시속 40km로 운전하다 학생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. 속도위반과 12대 중과실이 겹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?

A 대응 가이드

1. 스쿨존·중과실



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위반 + 보행자 사고12대 중과실 (속도·보호구역) 복합 가능합니다. 양형 「취약 보호 구역」 가중 참작 됩니다.

2. 형사·행정



  • 상해·치사 결과 따라 형량 결정

  • 면허 정지·취소 행정 처분 별도


  • 3. 피의자·피해자



  • 피의자: 합의·반성·교육 이수

  • 피해자: 스쿨존 CCTV·제한속도 표지 증거 확보


스쿨존 사고언론·여론 영향 큽니다. 조기 전문 대응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