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 시술 중 몰카, 병원과 의료진도 처벌 대상인가요?
Q 질문
성형외과 시술실 대기 중, 간호사가 스마트폰으로 제 모습을 찍는 것을 봤습니다. 병원은 "내부 기록용"이라 했지만 동의는 없었습니다. 의료기관도 불법 촬영에 해당하나요?
A 대응 가이드
의료 현장 촬영
환자 동의 없는 촬영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'교육·기록' 명목이라도 동의가 필요합니다.
책임
- 촬영 행위자(의료진·직원)
- 병원 관리 감독 책임(민·형사)
- 112 또는 보건 당국 신고
- 촬영 기기·저장 확인 요청
- 진료 기록·CCTV(병원 내) 확보
피해자
추가
의료법 위반·개인정보 침해 병과도 검토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