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 연인에게 받은 누드 사진, 헤어진 뒤 유포 위협을 받습니다
Q 질문
연인 관계 때 보낸 사진을 헤어지자 "인터넷에 퍼뜨리겠다"고 협박합니다. 아직 유포는 없습니다.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혐의로 수사되고, 사진 삭제는 어떻게 하나요?
A 대응 가이드
적용 혐의
협박, 정보통신망법 위반(음란물 유포·협박),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·성적 수치심 유발 관련 조항 등이 검토됩니다.
신고 전
- 협박 메시지·통화 캡처·녹음(적법 범위)
- 유포 전 112·1366 신고로 예방
- 디지털·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
- 가해자 기기 압수·검색
- 클라우드·SNS 삭제·접근 차단 요청
- 유포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 요청
수사 후
주의
'더 보내면 안 퍼뜨린다'는 추가 피해 위험이 있습니다. 협상은 경찰·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