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에서 자리 놓고 다투다 상대 차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
Q 질문
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리 문제로 이웃과 다퉜습니다. 말다툼 끝에 상대 차 문을 세게 닫았고, 상대는 손가락이 끼었다며 폭행·상해로 신고했습니다. 문을 닫은 것만으로 처벌되나요?
A 대응 가이드
1. 차 문 닫기와 폭행·상해
상대가 손을 문에 두고 있었다면 문을 세게 닫는 행위는 상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. 손가락 끼임·통증·치료 기록이 핵심입니다.
2. 주차 분쟁의 증거
- 주차장 CCTV 필수
- 손가락 상해 정도(염좌·골절)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
- 선의적 다툼이었는지 경위 설명
3. 대응
상해가 2주 미만이면 폭행·경상으로, 2주 이상이면 상해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. 합의·치료비 협의가 중요합니다.
4. 조언
"고의로 다치게 했다"는 측 주장에 CCTV 각도로 반박 여지를 검토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