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 접촉 후 현장 이탈, 사고후미조치 혐의인가요?
Q 질문
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중 옆 차량 문을 긁었습니다. 상대 차주가 없어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나왔는데, CCTV로 신고당했습니다.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나요?
A 대응 가이드
1. 사고후미조치 성립
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 · 경찰 등 에 조치 (정차·신고·구호) 없이 현장 이탈 하면 사고후미조치 (도주) 혐의 가능합니다. 주차장 도 「도로」 해당 논의 됩니다.
2. 형사·민사
- 대물 손해 만 있어도 형사 기소 가능
- 피해자 와 합의 시 선처 참고
- 즉시 상대 · 경찰 연락 · 합의 시도
- 「몰랐다」 주장 은 CCTV · 손상 정도 에 따라 신빙성 판단
3. 대응
경미 접촉 도 미조치 는 별도 형사 문제 입니다. 조기 합의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