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하철에서 우산으로 위협한 특수폭행, 불송치 가능할까요?
Q 질문
지하철에서 발을 밟혀 다투다 **접힌 우산**을 들고 위협했습니다. 상해는 없고, 경찰 조사 후 **불송치** 가능한지 궁금합니다.
A 대응 가이드
1. 지하철·다중 이용시설
불특정 다수 앞에서의 위험한 물건 사용은 특수폭행입니다. CCTV가 거의 확보됩니다.
2. 불송치 요건
- 초범, 상해 없음, 합의, 반성 등 협의·반의사불벌 여부
-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불송치 가능
- 피해자 연락· 합의서
- 조사 협조· 사과
- 재범 없음 강조
3. 대응
4. 조언
지하철 사건은 영상이 명확해 부인보다 합의가 현실적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