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 상사에게 커피를 부어 화상, 상해죄인가요?
Q 질문
상사의 **괴롭힘**에 견디다 못해 **뜨거운 커피**를 부었습니다. **2도 화상**으로 2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. **상해**로 기소될까요?
A 대응 가이드
1. 화학적·열적 상해
뜨거운 액체를 부어 화상을 입히면 상해입니다. 고의가 인정되면 폭력으로 처벌됩니다.
2. 직장 괴롭힘
직장 내 괴롭힘은 양형 참고될 수 있으나 면책은 아닙니다. 내부 신고 기록을 확보하세요.
3. 대응
- CCTV· 목격자
- 합의· 회사 조정
- 반성· 재범 없음
4. 전망
화상은 상해 인정이 쉽습니다. 합의 없으면 실형· 집행유예 가능성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