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 상사에게 커피를 부어 화상, 상해죄인가요?

Q 질문

상사의 **괴롭힘**에 견디다 못해 **뜨거운 커피**를 부었습니다. **2도 화상**으로 2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. **상해**로 기소될까요?

A 대응 가이드

1. 화학적·열적 상해



뜨거운 액체를 부어 화상을 입히면 상해입니다. 고의가 인정되면 폭력으로 처벌됩니다.

2. 직장 괴롭힘



직장 내 괴롭힘양형 참고될 수 있으나 면책은 아닙니다. 내부 신고 기록을 확보하세요.

3. 대응



  • CCTV· 목격자

  • 합의· 회사 조정

  • 반성· 재범 없음


4. 전망



화상상해 인정이 쉽습니다. 합의 없으면 실형· 집행유예 가능성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