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방전 대리수령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받았습니다

Q 질문

어머니 명의 처방전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대리 수령한 후 본인이 복용했습니다. 약국에서 신고당했습니다.

A 대응 가이드

1. 대리수령·오남용



타인 처방전 사용· 마약성 의약품 오남용약사법· 마약류법 복합 위반입니다.

2. 대응



  • 처방 정당성 설명

  • 복용· 의료 기록 확보

  • 고의· 정리


3. 처벌



고의 여부· 이 중요합니다. 합의·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.

4. 조언



처방전 대리 수령은 금지입니다.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