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방전 대리수령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받았습니다
Q 질문
어머니 명의 처방전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대리 수령한 후 본인이 복용했습니다. 약국에서 신고당했습니다.
A 대응 가이드
1. 대리수령·오남용
타인 처방전 사용· 마약성 의약품 오남용은 약사법· 마약류법 복합 위반입니다.
2. 대응
- 처방 정당성 설명
- 복용· 의료 기록 확보
- 고의· 양 정리
3. 처벌
고의 여부· 양이 중요합니다. 합의·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.
4. 조언
처방전 대리 수령은 금지입니다.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