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원 실장으로 등록금 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겼습니다
Q 질문
학원 등록금 수납 후 학부모 환불 명목 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. 원장이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.
A 대응 가이드
1. 등록금 횡령
교육비 보관 중 개인 사용은 횡령입니다. 실장의 위임 범위 초과 시 배임도 쟁점입니다.
2. 대응
- 환불 계획 수립
- 장부· 영수증 정리
- 학부모 합의
3. 형사·민사
형사 합의 시 불기소 가능. 민사 손배는 별도입니다.
4. 조언
교육기관 자금은 분리 관리가 필수입니다. 변호사 즉시 상담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