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원 실장으로 등록금 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겼습니다

Q 질문

학원 등록금 수납 후 학부모 환불 명목 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. 원장이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.

A 대응 가이드

1. 등록금 횡령



교육비 보관 중 개인 사용횡령입니다. 실장위임 범위 초과 시 배임도 쟁점입니다.

2. 대응



  • 환불 계획 수립

  • 장부· 영수증 정리

  • 학부모 합의


3. 형사·민사



형사 합의불기소 가능. 민사 손배는 별도입니다.

4. 조언



교육기관 자금분리 관리가 필수입니다. 변호사 즉시 상담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