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식대 300만 원을 썼습니다. 횡령인가요?
Q 질문
회사 법인카드로 2년간 개인 식대·주유 약 3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. 감사 중 발각됐고 횡령 신고를 당했습니다.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?
A 대응 가이드
1. 횡령죄(형법 제355조)
타인의 재물을 보관 중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입니다. 법인카드는 회사 자금이므로 개인 사용은 횡령· 배임 쟁점이 됩니다.
2. 배임과 구분
직무상 편취면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금액· 기간· 반복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.
3. 대응
- 변제· 합의 노력
- 회계 기록 정리
- 퇴사 후에도 형사 진행 가능
4. 조언
회사 내부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. 합의 시 불기소 가능성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