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대 1로 구타당한 상대를 막다가 특수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
Q 질문
친구가 골목에서 두 사람에게 맞고 있어 막으려 갔습니다. 손에 든 우산으로 공격자를 때렸고, 공격자 측은 **특수폭행**으로 역고소했습니다.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?
A 대응 가이드
1. 정당방위와 특수폭행
타인의 급박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수단이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. 다만 우산·둔기 사용은 과잉방위 쟁점이 됩니다.
2. 2대1 상황의 증거
- CCTV·목격자로 누가 먼저 폭력을 썼는지 입증
- 친구 진술과 상해 사진
- 우산 사용 횟수·부위가 핵심
- 피해자 신분을 먼저 확보하세요
- 공격자의 선제 폭행을 입증하면 불송치·무혐의 가능
- 양쪽 모두 기소될 수 있어 조기 대응이 중요
3. 역고소 대응
4. 조언
정당방위 주장은 변호사와 증거 정리 후 경찰에 제출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