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C방에서 키보드로 때린 것이 특수폭행인가요?

Q 질문

PC방에서 자리 문제로 다투다 **키보드**로 상대 머리를 한 번 때렸습니다. 상대는 **특수폭행**으로 신고했고, 통증은 있으나 큰 상해는 없다고 합니다.

A 대응 가이드

1. 키보드와 위험한 물건



키보드·마우스·모니터 등도 위험한 물건으로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머리 등급 부위는 특수상해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.

2. PC방 CCTV



  • 타격 횟수·강도 확인

  • 선공 여부

  • 상해 진단서


3. 처벌



특수폭행은 벌금·집행유예가 많지만, 머리 타격은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.

4. 대응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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