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계(굴삭기) 12대 중과실, 일반 교통사고와 다른 점은?

Q 질문

건설 현장 인근 도로에서 굴삭기 이동 중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. 12대 중과실 기준이 승용차와 같은지, 건설기계 운전자 특수 사항이 있나요?

A 대응 가이드

1. 12대 중과실 적용



건설기계 도로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적용 · 12대 중과실 동일 원칙 적용 됩니다.

2. 특수 쟁점



  • 건설기계 조종 자격 · 허가 · 작업 지휘 책임

  • 원청·하청 공동 책임 (민사) 가능

  • 산재 · 형사 병행


  • 3. 대응



  • 현장 안전 관리 · 유도 원 배치 여부 확인

  • 보험 (건설기계 · 배상책임) 접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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