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촬영물을 몰랐고 저장만 했는데, 소지죄가 성립하나요?

Q 질문

외장하드에서 전 여친과의 영상을 백업했는데, 그중 하나가 몰카로 찍힌 것으로 수사에서 밝혀졌습니다. 촬영은 전 여친 전 남친이 한 것으로 알고, 저는 몰랐습니다. 소지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?

A 대응 가이드

소지·시청



불법촬영물 소지·시청은 촬영 주체가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. '몰랐다'·'백업 실수'는 변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
쟁점



  • 인식 가능성(파일명·내용)

  • 보관 기간·재생 여부

  • 삭제 시도 여부


  • 대응



  • 즉시 삭제, 기기 제출 협조

  • 촬영 주체에 대한 진술·증거

  • 변호사 동행 조사


예방



출처 불명·타인 기기 파일을 무분별하게 보관하지 마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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