쇠 파이프로 다리를 때려 특수상해 혐의입니다

Q 질문

건물 주차장에서 채무 문제로 다투다 **쇠 파이프**로 상대 다리를 때렸습니다. **대퇴골 골절**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. **특수상해**로 기소될까요?

A 대응 가이드

1. 특수상해(형법 제258조)



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면 특수상해입니다. 골절·수술은 중상해 가중(제259조)으로 3년 이상 형량 쟁점입니다.

2. 채무와 폭력



채권이 있어도 폭력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. 차용증은 양형 참고만 됩니다.

3. 대응



  • CCTV· 피해자 진술 확인

  • 합의·배상 최대한 노력

  • 재판 단계 양형 주장


4. 전망



특수상해·중상해는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. 변호사 필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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