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고거래 사기로 8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. 고소 가능한가요?

Q 질문

당근마켓에서 아이패드를 80만 원에 구매하려다 판매자가 입금 확인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. 계좌는 실명이고 송금 내역·채팅 기록이 있습니다. 경찰에 신고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?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

A 대응 가이드

1. 사기죄 성립 요건



형법 제347조 사기는 기망행위로 타인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.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허위 물건을 내세운 경우 전형적인 온라인 사기에 해당합니다.

2. 신고와 수사



  • 112 신고 또는 사이버수사대 접수

  • 계좌·채팅·송금 내역을 함께 제출하세요

  • 가해자 계좌 지급정지· 추적이 가능합니다


3. 피해자 대응



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. 합의 시 형량이 감경되지만,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 협상도 검토하세요.

4. 실무 조언



초범·소액이라도 사기죄로 수사됩니다. 증거 보존 후 변호사와 고소장 작성· 피해 신고 절차를 진행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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