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하철에서 뒤에서 밀친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?

Q 질문

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뒤에서 누군가 제 몸을 반복적으로 밀었다고 느꼈습니다. 바로 잡지 못했지만, 같은 칸 CCTV를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신고 후 어떤 절차로 진행되며, 증거가 없으면 무고로 돌아올까요 걱정됩니다.

A 대응 가이드

강제추행 성립 요건



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·협박 없이도 추행 행위가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. 밀치기·만지기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접촉이 반복되면 혐의가 검토됩니다.

피해자가 할 일



  • 즉시 112 신고 또는 역사 경찰실 방문

  • CCTV 보존 요청: 지하철·역사 CCTV는 통상 7~30일 내 삭제되므로 신속히 보존을 요청하세요.

  • 당시 상황 기록: 시간, 칸 번호, 가해자 외형·복장, 목격자 유무를 메모합니다.


증거가 부족할 때



CCTV·목격자가 없어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 다만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고의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, 실제 경험을 신고했다면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.

추가 지원



디지털·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, 경찰 여성·아동·장애인 경찰 등 전담 창구를 이용하면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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