텔레그램 단톡방 불법 영상, 단순 시청만 해도 처벌되나요?

Q 질문

지인이 텔레그램 단톡방 링크를 보냈고, 들어가 보니 불법 촬영물로 보이는 영상이 있었습니다. 바로 나왔지만, 가입·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인가요? 경찰 조사를 받을까 두렵습니다.

A 대응 가이드

처벌 대상 행위



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불법촬영물·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·시청·유포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. '우연히 봤다'는 변명이 되려면 즉시 이탈·신고·삭제 등 후속 행동이 중요합니다.

수사 시



  • 접속 기록·다운로드 여부

  • 재유포·공유 여부

  • 반복·고의성


  • 대응



  • 채팅방 탈퇴, 앱·캐시 삭제

  • 경찰 자진 출석 전 변호사 상담

  • 신고·증거 보전 의사 표명


예방



출처 불명 링크 클릭을 피하세요. 아동·불법 촬영물은 시청·보관·공유 모두 고위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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