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식대 300만 원을 썼습니다. 횡령인가요?

Q 질문

회사 법인카드로 2년간 개인 식대·주유 약 3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. 감사 중 발각됐고 횡령 신고를 당했습니다.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?

A 대응 가이드

1. 횡령죄(형법 제355조)



타인의 재물을 보관 중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입니다. 법인카드는 회사 자금이므로 개인 사용은 횡령· 배임 쟁점이 됩니다.

2. 배임과 구분



직무상 편취면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금액· 기간· 반복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.

3. 대응



  • 변제· 합의 노력

  • 회계 기록 정리

  • 퇴사 후에도 형사 진행 가능


4. 조언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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